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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이 '정비 불량'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7-18 14:24:49 조회수 2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이 '정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5개월간(2022년~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953건으로 이 중 73.3%인 699건이 정비 후 차량에 손상 또는 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정비 불량'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맡길 때는 점검·정비 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 내역과 작업 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 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 견적서 등)과 비교해 볼 것과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 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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