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어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인 출생신고의 특례 규정을 담았습니다.
한국에 부모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 자격이 없어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관련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당시 미등록됐던 아동은 미등록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어른으로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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