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을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혁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도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천여 차례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을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지하수로 흘러들게 해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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