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국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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