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2월 5일 오전 8시쯤 대구 시내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 진료가 늦어진다며 큰 소리를 내고 의료진을 밀치는 등 3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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