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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