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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어낸 20대, 징역 2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16 11:32:52 조회수 6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심리적 지배 상태 '가스라이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 여성과 만나면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약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약 70억 원은 상품권을 사고파는 식으로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품권을 사고팔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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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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