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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폭염 대책···"그마저도 불평등하게 적용된다"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7-15 14:01:39 조회수 17

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첫 출근을 한 베트남 국적의 23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40.2도였는데요, 그 시각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는 날이 덥다고 새벽에 출근해서 한낮이 되기 전에 퇴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2025년 6월에 시행하기로 예정됐습니다. 계획대로 이 규칙이 시행됐다면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일을 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했고, 그랬다면 이런 비극이 빚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재검토하라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번 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성년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사무처장과 알아봤습니다.

Q. 요즘 같은 여름 폭염에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참 힘듭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은 비가 와서 폭염이 주춤하긴 하지만,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는 이미 예견돼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야속하게도 들립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폭염 중에는 2시간마다 20분씩 쉬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규제위원회를 통과해서 공포됐지만, 현장에는 아직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김성년 사무처장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십니까?

Q.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 그리고 또 온열 질환자들이 2배 이상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미에서도 또 참극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북에서 올여름 가장 기온이 높았고 구미도 38도를 넘었어요. 결국에 이 사망한 노동자도 원인이 온열 질환으로 밝혀졌을까요?

A. 예,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경우도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기온이 38도가 넘었던 폭염이었고요. 사망 당시에도 체온이 40.2도에 달해서 명백한 온열 질환 산재 사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2024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6월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그 당시에 시행이 됐더라면 올여름 이런 폭염 사망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데요. 왜 규제개혁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앞두고 막아 세웠는지,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랬습니까?

A. 보통 그 내용은 폭염 휴식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은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이었습니다. 극한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야외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이 안전 보건 규칙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냈을까요?

A.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심사를 통해서 재검토 권고를 냈었는데요.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는 획일적이고 또 중소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권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폭염 속에서 20분 휴식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규제로 보는 친기업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이 개정안 시행이 이번 주부터 되거든요?

A. 네.

Q. 23세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했던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이 개정안도 없는 상태로 폭염에 대한 대비도 소홀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없더라도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 조치는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A. 예, 그렇습니다. 폭염은 특히 건설 현장을 포함한 야외 노동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안전 교육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인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휴식 시간 보장이나 충분한 식수 제공, 그늘막 설치, 그리고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단 등 기본적 수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예방 대책이 극히 미흡했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사용자 측인 대구경북철콘협의회와 또 혹서기 노사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 건설 현장도 처음에는 합의를 시행하지 않다가 날이 또 워낙 더웠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사망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주 노동자였고 이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A. 예, 건설 노조에서 확인한 바로 원래 오후 5시까지 보통 근무를 하는데, 혹서기에는 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1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팀만 오후 4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팀장이 자율적으로 단축 근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는 하는데, 폭염 대책이 좀 공평하게 적용됐다면 고인은 죽지 않았겠죠.

Q. 그리고 또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의 경우에는 채용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랬다면 교육이 이루어졌을 리도 만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보고요. 또 계약을 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건 또 불법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A. 예, 그래서 이번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안전교육 미이수 여부나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준수 여부와 함께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과정의 적법성까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건 안전 교육 이수 문제,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Q. 그런데 국내 건설 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로 팀을 꾸려서 도급을 받는 중개인,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법이 있어도 좀 무용지물인 셈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A.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이고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망한 23세 베트남 노동자도 이주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팀장 자율에 맡겨서 일을 하고 또 휴식을 주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쉬는 시간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휴게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이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이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폭염이나 고공 작업, 그리고 밀폐 공간이나 야간 노동 등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할 때만큼 그리고 또 쉴 때만큼은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 뒤늦게 목숨을 잃고 희생자가 나오고, 결국에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서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역시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A.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의 노동자 외에 농업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 포함해서 이동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역대급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야외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나 정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 개정안 역시도 좀 보완할 필요성을 또 제기해 주셨고요.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앙 정부 소관만은 아니어서요. 지자체에서도 좀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만 보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얘기인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무는 중앙 정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서요.

특히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에너지 취약계층 고령자 등에게는 폭염은 곧 건강 위협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폭염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에서는 좀 어떤 제안을 해 주실 거고, 또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지 오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A.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명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폭염 대책에 나서야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33도 이상 폭염 시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장 뜨거울 때인데요, 이때는 모든 야외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류센터 경우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분류돼서 냉난방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데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3도 이상 폭염 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이 휴식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입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김성년 사무처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A.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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