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는 7월 14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재제도 활용 확대, 법률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외 분쟁에 대한 전문 자문 및 대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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