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는 무고와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홍 시장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대구MBC에 취재 거부와 관련해 홍 전 시장과 손 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홍 시장 측이 이들 시민단체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자신을 고발한 홍 전 시장과 손 모 전 비서실장을 다시 무고와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홍 전 시장 측의 주장을 경찰이 인정한 셈"이라며 "이로써 홍 전 시장과 대구시가 자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취재 방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다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고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입장문 전문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방해의 모든 책임을 공보관에게 전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를 인정한 경찰, 문제 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취재 방해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무고죄와 무고 교사죄, 그의 전 비서실장 손○○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대구수성경찰서는 2025년 6월 30일, 이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손○○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MBC 취재 방해를 지시한 홍준표 전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린 두 단체의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허위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6월, 자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두 단체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바 있다. 그래서 두 단체의 사무처장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 방해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규명하고 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월 25일, 홍준표 시장 등을 무고죄 및 무고 교사죄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수성경찰서가 통지한 홍준표 전 시장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유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서실장은 ‘고발인들이 주장한 내용(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로 취재 거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이 취재 거부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고발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자신들을 무고죄 고발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등이 두 단체의 사무처장을 고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 방해는 홍준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취재 거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대구MBC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까지도 홍준표 전 시장의 취재방해 지시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손○○ 전 비서실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 대구시 간부회의 통해 취재 거부의 자유,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취재 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구시장 명의로 대구MBC에 보낸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고, 일체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은 ‘기관장의 직인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실제 작성과 결재권자는 공보관이었으며 홍준표 전 시장은 관여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신 진술한 변호사 또한 ‘공무원에 대한 공식 지시는 공문 형식 등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게시글, 간부회의 발언, 시장 직인 찍힌 공문 등은 구체적 취재 거부 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 방해의 모든 책임을 대구시 공보관에게 전가한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시로 두 단체의 사무처장을 무고죄, 허위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손○○ 전 비서실장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고발하였다, 홍준표 전 시장의 관여나 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홍 전 시장의 변호사 또한 ‘비서실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했다면 이는 개인 행위로 봐야 하며 단지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히려 두 단체 사무처장의 주장이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대구시가 2025년 1월 13일에 발표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시민단체 간부 2명 대구지검에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13일(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대구시장 비서실장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조광현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의 수사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손○○ 전 비서실장은 대구MBC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사실과 다른 판결이기에 불복하자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하여 불복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뒤끝이 아주 강한 홍 전 시장이 ‘매우 사실과 다른’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전 시장은 대구MBC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소용 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경찰이 사실상 이를 인정함으로써 홍 전 시장과 대구시가 자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취재 방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다시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단체의 사무처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점, 홍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전가한 공보관과 취재 거부를 실행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하기관을 통해서도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방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방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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