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행허가를 대행해 주는 사이트 수수료가 공식 수수료보다 최대 1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38건으로 2024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 가격인 21달러(USD)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USD)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사례는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뜻하는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하여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소비자 피해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지만 발급조차 되지 않는 피해도 6건 확인됐습니다.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사이트를 이용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는데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가별로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
- # 전자여행허가
- # ETA
- # ESTA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