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항공과 숙박,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제주 지역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습니다.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습니다.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중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절반을 넘었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인데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 구제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였습니다.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는 경우가 잦은데, 일부 사업자는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서비스를 예약할 때는 환불 규정 등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서비스 가입 전 면책 한도 등을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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