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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 7월 14일부터 온라인 접수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7-10 15:20:43 조회수 2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월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을 접수합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은 연간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납부용으로도 쓸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접수는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는데, 2025년 개업자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7월 14일(월)은 4번과 9번, 7월 15일(화) 0번과 5번, 7월 16일(수) 1번과 6번, 7월 17일(목) 2번과 7번, 7월 18일(금) 3번과 8번입니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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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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