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80대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89살 할머니가 끌던 손수레와 횡단보도에서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 잘못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역주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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