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펜션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7월 9일 오후 6시 10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자신의 펜션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이 불을 지르는 것을 말리던 이웃 주민 50대 남성이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펜션은 개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펜션 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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