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7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의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 상호 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만 미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지정한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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