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도군이 '청도 만 원 주택 사업' 신청을 7월 25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청도 만 원 주택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소유자가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월 1만 원 임대료, 6년 의무 임대)을 하고 리모델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등으로 1세대당 최대 4천만 원까지 6세대를 추가 지원합니다.
입주 대상은 귀농 귀촌인, 신혼부부, 청년으로, 청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6년 의무 임차 기간도 채워야 하는데,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공고를 통해 합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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