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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7-04 09:36:52 조회수 2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경북 안동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7월 4일 자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은 단지형 연립 등 4층 이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현행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허용 높이와 규모를 완화하고, 허용 용도도 공동주택과 문화 집회 시설, 업무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면적 3,000㎡ 이상, 구역 내 도로율 15% 이상 필수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요건을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법률에 따라 건축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동시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법상․신안․안막․신세동 일원 1.5㎢ 규모인데,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저밀 주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정 후 25년이 흐르면서 규제로 인해 민간 투자 저해,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건축 여건 불리(4m 이상 접도율 23.5%), 노후화(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78.4%)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마련한 것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민간 투자 및 건축행위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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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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