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 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기계 부품 제조사 A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업체에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농기계 부품 제조사 B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과 운영을 방해하고 2023년에는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를 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횡령과 배임이 장기간 이뤄지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반성하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가족회사로 운영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 연장 근로 한도 위반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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