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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때 도심 집회 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03 10:51:28 조회수 3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도심 약 1㎞ 구간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천여 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판결 후 당시 프로야구장도 개장한 시기였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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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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