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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원산지 속여" 허위 신고 조리사, 징역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03 10:40:12 조회수 2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호텔에서 원산지를 속인다며 허위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조리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리사는 2024년 대구의 5성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원산지를 속여 판다는 신고를 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과 한우를 섞어 단속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직원이나 호텔 측에서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 점 등을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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