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 발전소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효성)과 LS일렉트릭(LS)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 보일러 전동기 설치와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과 사전 면담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주처인 공단과 효성, LS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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