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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받은 뒤 차량 번호판 떼고 도난 신고' 30대, 벌금 3백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01 14:48:34 조회수 2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문성 부판사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뒤 차량번호판을 스스로 떼고도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2월 19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 경북 경산에서 스스로 승용차 번호판을 떼고 경찰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방식과 공무집행방해, 약식명령 등을 판단한 결과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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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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