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시가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습니다.
영천시는 "그동안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영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후 조리비는 출산과 관련한 병의원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 회복과 관련한 운동 수강과 산후 마사지,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산후 회복과 관련한 물품(위생용품, 산모 용품) 구입 등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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