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 금지'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7-01 09:45:13 조회수 3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장료와 참가비 같은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책의 출판은 허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합니다.

조지연 의원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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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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