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와 개표 사무 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개표 사무 인력을 위촉한 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투개표 사무 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했고, 심지어 투표 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범죄도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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