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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금품수수' 전 치안감 항소 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26 17:36:48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 형사항소 오덕식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도 원심을 유지했고, 인사 청탁 중간 역할을 한 6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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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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