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대형 산불의 최초 실화자로 지목되는 50대 성묘객과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각각 성묘 도중, 또 쓰레기 소각 후 불씨를 방치해 산불을 낸 두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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