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2일 새벽 3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시민이 술에 취해 주차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남성은 경찰이 오기 전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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