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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사망 교통사고 낸' 운전자 징역 4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26 13:18:57 조회수 7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과속이나 음주 운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에도 이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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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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