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말로 다가온 영화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한을 4년 더 늘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안은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2023년 극장 관객 수는 1억 1,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이 줄자 투자와 제작이 위축돼 '올드보이', '기생충' 등으로 우수성을 알렸던 한국 영화는 2025년 칸 국제영화제에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으며, 1999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38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늘어, 약 3,233억 원의 생산 유발액과 1,800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동안 한국 영화계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세계적인 수준까지 쌓아 올린 영화산업의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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