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촉감 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워터비즈)를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습니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으로 수경 재배용이나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소비자원은 수정토의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수정토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특히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 욕구가 강해지는 1살부터 3살 사이 ‘걸음마기’에 3분의 2가량인 69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귀나 코 등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체내 삽입'이 56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삼킴'이 45건(44.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걸음마기(1∼3세)’는 ‘삼킴’ 사고가 더 많은 반면 ‘유아기(4∼6세)’와 ‘학령기(7∼14세)’는 ‘체내 삽입’ 사고 비율이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삼킴’ 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고가 ‘가정 내(96.6%, 85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7월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수정토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원래 크기가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지만 수정토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정토를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하여 삼킬 수 있지만,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평소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의 보호자는 수정토를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관할 때는 안전한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정토를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
- # 수정토
- # 워터비즈
- # 개구리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