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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