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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아이 보는 앞에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25 10:18:33 조회수 2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다투다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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