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로 보증금 2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 남구에 다가구주택 소유주로 2021년 6월부터 3명의 전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린 뒤, 전세보증금으로 7천만 원씩, 총 2억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점과 부동산 경기 악화, 경매로 일부 회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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