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서 '전세사기로 보증금 2억 1천만 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23 14:38:27 조회수 4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로 보증금 2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 남구에 다가구주택 소유주로 2021년 6월부터 3명의 전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린 뒤, 전세보증금으로 7천만 원씩, 총 2억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점과 부동산 경기 악화, 경매로 일부 회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전세사기
  • # 임대차 계약
  • # 대구지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