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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호자, 10월 26일까지 기질 평가 통해 사육 허가 받아야

윤태호 기자 입력 2025-06-23 11:03:15 조회수 2


맹견 보호자는 10월 26일까지 기질 평가를 받은 뒤 별도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에 따른 것인데, 2025년 기질 평가는 7월부터 실시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기질 평가위원회가 기질 평가를 하고,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와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입니다.

사육 허가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고,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024년 경북에서 맹견 기질 평가는 6번 실시했고, 기질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은 21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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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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