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6월 20일부터 2050년 건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구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고시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축, 별동 증축, 전면 재·개축,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 단열 기준, 냉난방 설비를 포함한 설비 설치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50층 이상 건축물을 설계 기준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은 30세대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연도별 설치 비율을 2028년까지 매년 1% 상향해 주거용 건축물은 300세대 이상일 경우 13%,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7%까지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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