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주워 번호를 바꿔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4년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표지를 주워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2024년 12월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며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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