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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배로 또래 여성 성매매시킨' 20대 4명 항소 기각···원심대로 징역 3년~1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8 10:58:41 조회수 2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또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여성 1명에게는 징역 10년,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2,700여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20대 여성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등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천 회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억 원가량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심리적지배
  • # 성매매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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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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