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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음주 운전 2번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 40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7 11:45:58 조회수 2


대구지법 제3-2 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상태에서 약 2킬로미터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과 2020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원심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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