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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부동산 투자 손실에 소개해 준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7 11:07:47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지인을 찾아가 지인이 소개해 준 상가와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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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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