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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재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6 11:38:31 조회수 4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구속돼 6월 26일 법정 구속 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연락 금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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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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