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구속돼 6월 26일 법정 구속 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연락 금지 등입니다.
- # 전 국방부장관
- # 김용현
- # 불구속
- # 재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