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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6월 16일 고시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6-16 10:46:55 조회수 4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6월 16일 자로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 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 사항 반영 등입니다.

특히 죽장지구 등 17개 미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의 주거·근린생활시설 비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교리 2지구는 6:4에서 5:5로 완화했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재정비로 개발이 정체돼 있던 지역의 민간 참여를 끌어내고, 기반 시설 개선으로 생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2024년 2월부터 진행한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공람 공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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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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