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22개 시군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4%,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2024년보다 등록 차량이 3만 9천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 산불 피해 차량의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 자동차세
- # 경북 자동차세
- # 지방세
- # 산불특별재난지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