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의 미래와 K리그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이 관중석 물병 투척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로 마무리되며 규칙을 지킨 팀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아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한 광주FC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단, 선수 영입 금지 징계의 경우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면서 사실상 1천만원의 제재금만 물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도 수입을 과대하게 잡았다가, 예산 승인이 부결되며 여름이적시장 선수 영입 금지를 당했던 광주는 결국 수십억의 손실을 만들었고, 이는 명백한 재정 건전화 제도 위반으로 징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규칙을 지킨 다른 팀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제도를 준수하며 선수 영입에 어려움 속 강등 위기를 겪었던 같은 시민구단, 대구FC의 경우 아쉬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22시즌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페트병을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시 연맹은 이 부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팀 경영의 중대한 위반과 같은 규모의 제재금을 받은 겁니다.
심판에 대한 불만이 컸던 이 경기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했던 당시 대구FC의 가마 감독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번 광주의 상벌위원회에 다른 부분이었던 이정효 감독의 심판 비방에 대해서는 연맹은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며 금액에 있어 기준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이정효 감독의 기자회견은 아예 심판의 실명이 언급됐을 정도로 수위가 낮지 않았지만, 벌금은 더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구단이라도 서로 다른 기준과 처벌이 내려지고, 심판에 대한 권위만 지키는 연맹의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까지 인기가 높아지던 K리그에 팬들의 불신과 다른 구단들의 불만도 높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제공-대구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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