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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의자에게 지명 수배 알려준' 변호사·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3 14:41:02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해외에 있던 피의자에게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배 여부를 조회한 전직 경찰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해외 거주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책이 법률 상담을 하면서 수배 조회 요청을 하자, 당시 경찰 신분으로 수배 여부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뒤 사무국장과 변호사를 거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사절차에 지장을 초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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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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