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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근무지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4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2024년 12월부터 2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복무 이탈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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