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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벌금형 뒤 또 음주 운전' 30대, 벌금 1,5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5 10: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1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1월 3일 새벽 3시쯤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킬로미터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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