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연구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구미 지역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취업 예정인 연구개발 인력의 전세·매매 대출 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7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는 구미 지역 제조업체 소속 연구 인력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로, 기업이 소속 근로자 서류를 모아 구미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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