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5월 25일 새벽 0시 50분쯤 경북 구미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음주 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 운전 사망 사고나 최근 5년 내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또는 5년 내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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