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선착순 1명만 주면서 '닌텐도 스위치 999원에 판매' 광고한 테무···공정위, 거액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6-12 11:32:50 조회수 1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3억 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는 자사의 사이버몰 홈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도 마치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에게 테무 앱을 설치하도록 해야 자사 사이버몰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와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무는 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 과징금
  • # 테무
  • # 공정거래위원회
  • # 시정명령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